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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749 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의거 인용 조문번호를 맞추어 정비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직급·직렬별 정원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① 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용 조문번호를 규정함 (안 제1조)
  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규정함(안 별표)
 ② 개정규칙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용 조문번호를 규정함 (안 제1조)
  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직급을 조정으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규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우편번화 235-701)
                    전화 550-2028, 팩스 550-2925, 이메일 mungok@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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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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