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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8-2호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1월 02일

태 백 시 장

1. 조례명

  ○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징수되어온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입찰방식의 변화(수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로 인한 행정비용의 감소와 타시군구의 입찰수수료 폐지추세에 따라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키 위해 입찰수수료를 폐지코자 함.

3. 주요골자

  ○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 규정을 폐지함.
     (안 별표1)

4. 의견제출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회계과장, 주소:태백시 시청길 2(황지동 244-3) ☎:033-550-2042, Fax:550-2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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