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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8-6호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구매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목적 및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1조 내지 제4조)
     ◦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등

   ②「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5조 내지 제9조)
     ◦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③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촉진(안 제10조)
     ◦ 시내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 추진
       -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수립, 교육ㆍ홍보 및 사업자 지원 등

   ④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안 제11조, 제12조)
     ◦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 및 강원도 제출

   ⑤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안 제13, 14조)
     ◦ 의무구매범위를 정함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 용역 및 건설공사 등 계약 시
     ◦ 구매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물품을 탄력적 구입
       - 일반상품과 가격대비 고가, 구입기간 장기소요, 긴급 물품 구입 시, 친환경상품 품질
         저하 등 사유 시

   ⑥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
     ◦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
       - 필요시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진흥원등에 지원 요청 등

   ⑦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안 제16, 17, 18조 )
     ◦ 시내 친환경상품 생산ㆍ기술개발업체 지원 등
       - 친환경상품 생산ㆍ개발을 위한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
         교육기관 등에 필요비용 일부 지원
     ◦ 홍보 등 정보 제공
       -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내업체 홍보 실시

   ⑧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안 제19조)
     ◦ 시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행정지원

   ⑨ 평가 및 포상 실시(안 제20, 21조)
     ◦ 공공기관, 관련부서, 관련자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실시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⑩ 사무분장(안 제22조)
     ◦ 친환경상품 구매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서 간 업무분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아래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235-701)
        - 전 화 : 033-550-2063(팩스033-55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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