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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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
내용 |
태백시공고제 2008 - 53호
2008년 1월 17일
태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심의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추가(제6조) 3. 의견제출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태백시장(참조:스포츠산업과장, 주소: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시청길2(244-3) ☎:033-550-2191, Fax:550-29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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