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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스포츠산업과
내용

태백시공고제 2008 - 53호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태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추가(제6조)
   나. 위원회의 기능(안) 추가(제7조)
   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안)추가(제8조)
   라. 간사 및 수당규정(안)추가(제9조)

3. 의견제출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태백시장(참조:스포츠산업과장, 주소: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시청길2(244-3) ☎:033-550-2191, Fax:550-29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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