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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63호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타운의 운영과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1월 21일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운영과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요양의 편의의 제공에 효율을기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설과 위치를 정함
    - 타운내에 시설을 복지관과 실비요양원을 두며 위치는 태백시 문곡동 산5-9번지로 함

  나. 시설별 기능을 정함
    - 복지관의 기능은 노인의 교양,오락,취미 생활 및 정보의 제공과 건강증진, 질병예방,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실비요양원의 기능은 노인성 질환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을 제공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

  다.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함
    - 복지관은 60세 이상의 태백시민으로 한정하고,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의 실비요양대상자로 하고 태백시민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라. 시직영의 원칙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둠
    - 복지타운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2년 단위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수탁자의 자격상실, 협약사항의 위반, 운영능력의 부재 등의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에게 「노인복지법」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의 개관과 휴관
    - 타운내에 복지관의 개관 및 휴관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가능토록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특별이 필요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함

  바. 일부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 복지관내 강당과 강의실은 일반인에게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함

  사. 실비요양원의 입소비용의 수납과 보증금의 징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으로 정함

  아. 운영자문위원회를 둠
    - 복지타운운영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여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함

  자. 기타사항
    - 복지타운의 운영목적 달성과 질서를 위한 출입제한 사항, 실비요양원 입소자의 퇴소요건 등을 정함
    - 복지타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072, FAX 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우편번호
235-701,
                       이메일
loveme@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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