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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231호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18.

태 백 시 장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업체가 일정규모의 신규투자로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

  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2.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의 신규투자 시 고용보조금 지원사항 신설
     (조례 제2조 8호,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2조 8호, 제9조의 2 등)
     - 지원대상 :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
     - 신규투자의 범위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 비 등 (토지매입비 제외)
     - 고용보조금 지원 : 24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하
     - 신규 상시고용인원 수
     -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를 감하여 산정

  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의 상시 고용인원 완화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으로 완화(조례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지역개발과장, 전화 : 550-2093, FAX 550-293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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