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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682호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7.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7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 제35조, 별표 2)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9조)

  라. 옥외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안 제32조)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4조의2)

  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6조, 별표 5)

  사.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38조)

  아. 불법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안 제39조,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09년 0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태백시 시청길 2(황지동 244-3) 태백시청 건축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2141(주택행정)

                fax 033-55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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