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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9-267호 

태백시세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4. 20.

                                                         태 백 시 장

 

태백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5.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 (세무과)

       - 전화 : 033-550-2034  FAX 033-55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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