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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9-413호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폐기물 관련 지침 적용 및 시행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시행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내용의 조문삽입?정리 및 용어정리를 통해 청소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제2조 및 제4조)

    - 폐기물 투기신고 보상금 지급규정 폐지(안제5조의2)

    -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방법 규정(안제4조)

  나.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형폐기물 구체적 배출 및 신고방법 규정(제2조)

    -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방법 및 관리 규정(제2조) 

  다.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납부필증 정의, 제작?관리 및 판매가격 규정(안제2조?제9조의2?제11조))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규정전용봉투 사용에서 전용용기 사용 규정(안제5조)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적용기준 및 배출방법(안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235-701)

       - 전 화 : 033-550-2063(팩스033-55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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