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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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09- 474 호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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