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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9- 474 호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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