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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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객지원과 |
내용 |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ㅇ 주요내용    - 「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 적용    - 법령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추가 ㅇ 예고기간 : 2010.10.13 ~ 2010.11.1(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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