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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고객지원과
내용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ㅇ 주요내용

   - 「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 적용

   - 법령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추가

ㅇ 예고기간 : 2010.10.13 ~ 2010.11.1(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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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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