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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ㅇ 주요내용

   - 잘못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 명칭변경 :

       · 시화 : 산목련 ⇒ 함박꽃으로 변경

       · 시조 : 산까치  ⇒ 어치로 변경

   - 시 상징동물 추가 지정 : 담비

ㅇ 예고기간 : 2010.12.07 ~ 2010.12.26(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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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