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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120호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4.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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