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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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1 - 133 호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3.    3.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시설사용료 및 성?비수기 기간 조정으로 민박촌 운영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객실 이용요금 인하(개인형 : 29.7㎡)     - 비수기: 35,000원 ⇒ 30,000원(14%)   ○ 객실 사용요금 유형 중 “장기체류자” 및 “단체”란 삭제   ○ 성수기, 비수기 기간조정     - 성수기 1~2, 5~8, 10, 12(8개월) ⇒ 1~2, 7~8(4개월)     - 비수기 3~4, 9, 11(4개월) ⇒ 3~6, 9~12(8개월)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2일까지 태백시장(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0-27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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