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1 - 133 호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3.    3.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시설사용료 및 성?비수기 기간 조정으로 민박촌 운영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객실 이용요금 인하(개인형 : 29.7㎡)

    - 비수기: 35,000원 ⇒ 30,000원(14%)

  ○ 객실 사용요금 유형 중 “장기체류자” 및 “단체”란 삭제

  ○ 성수기, 비수기 기간조정

    - 성수기 1~2, 5~8, 10, 12(8개월) ⇒ 1~2, 7~8(4개월)

    - 비수기 3~4, 9, 11(4개월) ⇒ 3~6, 9~12(8개월)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2일까지 태백시장(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0-27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