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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199 호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태     백     시     장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가.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나. 시설 운영, 요금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
 
  다.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국민체육센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의 : 제3조
  
    -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
   
    -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나.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 제4조
  
    -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클럽, 다목적 체육관
 
     -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샤워실, 임대매장 등
 
  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 : 제5조
  
    - 운영시간 : 06:00 ~ 21:00
   
    - 휴관일 : 매주일요일 또는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 제9조~제11조
  
    - 사용료 : 시설별 사용료 규정
   
    - 감  면 
  
     : 전액감면 - 태백시 주최(주관)행사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타감면 - 장기이용, 단체입장, 여성우대할인 등
 
  마.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 및 위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 제13조~제17조
    
   - 필요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위탁관리 취소 사유 명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스포츠레저과장, 전화 : 550-2192, FAX 550-293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우편번호 235-701)
        
                    전화 550-2192, 팩스 550-2937, 이메일 naya@taebaek.go.kr

붙  임 :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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