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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아      래  □

   1. 조 례 명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1. 5. 17 ~  6. 7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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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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