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