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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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407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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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입법예고문(정원규칙).hwp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