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149호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02 월 17 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백시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설정(2020. 12. 31일까지 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6년 03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스포츠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보내주실 곳)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스포츠레저과 - 우편번호: 26023 - 문의: 전화 033-550-3932(체육진흥기금담당자) fax 033-550-2937 |
| 파일 |
|

국가상징
일부개정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