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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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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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167호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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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