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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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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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