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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148호

「태백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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