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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198호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3월 30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6)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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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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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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