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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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칙명: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8. 3. 9. ~ 3. 29.(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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