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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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 니다.
1. 조례명: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19. 9. 17. ~ 10. 7.(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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