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내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 니다.

1. 조례명: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19. 9. 17. ~ 10. 7.(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파일
  • hwp「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