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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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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수급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강원도민이다.

2020.1.2.~4.29.기간 중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된 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차 4월 말, 2차 5월 말 이내로 1인당 40만원(1회)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 (033)55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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