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4.07
제목 | 태백시,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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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35명이다.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이상 ~ 59세이하 외국인 중 산채수확, 배추정식, 풋고추 재배 등 농업분야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6월 19일(금)까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더라도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와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 운영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033-550-2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담당 (033)55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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