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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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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표지판 등 정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가 상장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을 정비한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13개소, 경적금지 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각 1개소가 정비 대상이다.

함태중학교 사거리에 있는 중앙 분리 규제봉도 일제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교통사고특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지판 등 정비를 실시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11월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보행 시 교통안전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태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문 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033)55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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