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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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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546건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4건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팀 (☏033-55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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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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