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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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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주민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제도 가슴에 와 닿은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여져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지난 97년부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마다「단체상해보험」가입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으며 이 같은 제도 덕택으로

○ 수급자들이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경제적·심리적으로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제공(보험금 수혜)됨에 따라,
 
○ 본 시책(제도)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가슴에 와 닿은 복지시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市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추진계획은 가입대상 1,989명(수급자)에 1천500만원의 시비재원을 확보해 놓은 가운데

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가입인원 1,810명을 대상으로 가입보험료 7백만원(기간:'03. 8. 14∼'04. 8. 13)을 지출한 바 있으며, 가입 첫해인 97년부터 '03년도인 작년까지 총9명의 수급자가 4천200만원의 수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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