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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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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토요휴무제 격주실시와 관련 올 8월부터 「민원상황실 근무제도」 폐지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는 지난해 7월부터는 월1회씩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올 7월부터는 격주(둘째, 넷째주)로 2회씩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그간「민원상황실 근무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제반여건상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올 8월부터 토요휴무상황실 근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 이는 정부,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가 시행되고 있다는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현재 토요휴무일 관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 여러 종류의 증명발급 민원이 대부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배경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는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한 6종의 민원중에서 자동차등록을 제외한 5종(FAX민원, 지적도·임야도,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제 증명 발급민원에 대하여는

○ 당직실에 민원접수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후 월요일에 해당부서에서 우편 또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달토록 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 매화장신고의 경우 현재 일요일에는 동사무소 및 시 담당자를 호출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 담당직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순번제 재택근무제 실시와 당직실에 업무처리요령과 함께 매화장신고필증을 비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자동차등록 업무는 신고기간 말일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을 만료일로 처리토록 하는 도 지시〔강원도 도로교통과-9728(2004. 7. 26)〕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 같은 배경 하에 시는 8월부터 민원상황실 근무제 없이 토요휴무제(월2회, 격주 실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을 집중 홍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하에

○ 시청과 동사무소에 현수막 및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한편, 케이블방송사에 안내자막 의뢰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팀(☎55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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