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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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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내일(9. 3) 지방건축위원회 개최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건축물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마트형태)/지상2층 1동

○ 태백시는 지난 8. 23일자로 황지동 662번지에 거주하는 이문희씨(건축주)로부터 판매 및 영업시설(대형마트 형태)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 신청 건이 접수됨과 관련하여

○ 내일(9. 3) 오후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17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의를 개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 대형마트 건축심의 신청현황 】
 ◆ 건 축 주 : 이문희(황지동 662 청솔APT거주)
 ◆ 위 치 : 화전동 113번지 외 3필지
 ※ 38국도 고한방면 화전임대아파트와 트윈스 모텔 사이
 ◆ 대지면적 : 12,791.73㎡(3.869평)
 ◆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 5,868.22㎡(1,778평)
 ◆ 연 면 적 : 5,994.54㎡(1,813평)
 ※ 인근지역(동해) 대형마트의 1/4 규모
 ◆ 층 수 : 지상2층(1동)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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