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7
제목 | 市, 회계처리절차 간소화 위해 9월중「재무회계규칙 개정작업」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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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근거 :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와 강원도(세무회계과)의 재무 회계분야에 대한 지침시달과 관련 ○ 태백시는 근래 들어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의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규칙개정 지침시달건과 관련해 ○ 9월중으로 市의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 이는 회계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자율성확대 및 전자적 회계처리를 통해 ○ 행정내부 재무회계시스템의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더욱 담보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 市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시관서에 회계관직을 지정(기타관서와 동일권한 부여)하는 것을 비롯 ○ ▲예산집행 품의 시 전결금액을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의무적 합의대상 경비를 4개 항목으로 한정토록 하고 ○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무회계분야에 대한 업무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기관에 제2금융권을 추가하고 ▲지출증빙서 편철방법을 과목별에서 지출일자 순으로 개선하며 ○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온라인 계좌이체 납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목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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