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9
제목 | 2004년도 2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자동차 : 7,306건(3억3백20만원) 시설물 : 644건(6천6백20만원) 총7천950건에 3억6천940만원 부과 / 납부기간 : 2004. 9월말까지
○ 태백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0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 금년 2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분야 7,306건에 3억320만원과 시설물분야 644건에 6,620만원으로 총 7,950건에 3억6,971만원이다. ○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연면적이 160㎡이상인 건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 부과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시는 금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부과대상물건(160㎡이상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말까지 실사작업을 거쳐 부담금을 확정짓게 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라 시는 9월 10일까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대상자는 9월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지난 1분기에 자동차분야 7,005건에 2억9천117만원과 시설물분야 647건에 6천597만원 등 총7,652건에 3억5천715만원을 부과했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