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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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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단속대상(재래시장, 할인매장, 5일장)8개소 3종 20개 품목에 대해 1개반 3개조 19명으로 편성 집중단속

○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불법 농축·수산물 유통으로 지역상인과 소비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할인매장 3개소, 재래시장 3개소, 5일장 2개소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특별단속반 1개반 3개조 19명으로 편성하여 △국산 농산물(곡류, 잡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약재류, 과실류, 산채류, 육류 등)△수입농산물(고사리, 땅콩, 참깨, 마늘, 고춧가루, 엿기름 등)△수입급증품목(소금, 인삼, 닭고기, 포도)등 3종 20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 또한, 금번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산둔갑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 특히, 시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정에서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부조사를 통해 거래에 대한 구입가격과 물량 등을 중점 확인키로 했으며 허위표시 적발 시 현물에 대한 사진촬영, 물량확인, 시료채취, 부정유통 물량과 판매장부 등의 증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상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지는 시간대(오전 : 10시∼12시, 오후 : 3시∼5시)에 실시키로 했으며, 금회 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특작팀(☎5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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