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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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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국내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민생경제 침해 범죄』발생할 개연성이 엿보임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 2반 8명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반』을 편성,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 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기로 했다.

○ 시가 분류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상은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관련 사범△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불법 다단계 판매사기△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국민건강 위해 사범△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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