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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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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수가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오는 9. 30까지 입법예고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국가유공자(유가족포함)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 일반 시민의 보건소 이용수수료 현실화(8종 상향조정, 1건은 폐지)등

○ 태백시보건소가 지난 9. 10부터 오는 9.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 동 게시판 등을 통해 보건소수가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1일간)정차를 밟고 있다.

○ 보건소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요 개정사항은△국가유공자(유가족포함)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사항과△일반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수수료에 대한 현실화(8종은 상향조정, 1건은 폐지)건과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상 위원장과 임기를 변경(시장⇒부시장으로, 임기2년⇒4년으로)하는 것 등이다.

○ 시 보건소는 조례안 개정건과 관련, 향후 추진일정으로 10. 12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고

○ 10. 30일까지는 개정 조례안 확정과 의회상정을 통해 오는 11월중 본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되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팀(☎55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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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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