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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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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무적)차량 단속

○ 태백시가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무적)자동차 등에 대해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 시는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방치자동차와 자동차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심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정성 저해와 교통안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 시키는 자동차에 대해 오는 10월31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단속 대상은 ▲도로나 인도에 운행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정차된 차량 ▲ 도로나 주택가, 빈터 등에 방치된 차량과 건설기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장기간 세워놓은 차량 등이다.

○ 또한,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한 차량▲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소음기(머플러)불법구조변경▲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불법장착▲저상트레일러의 폭(너비)확대▲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LPG(액화석유가스)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자동차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게 된다.

○ 특히,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과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서 계속 운행하는 차량 등 무등록(무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55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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