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0.05
제목 |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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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11월 9일까지 시·경찰 합동단속 ○ 태백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고원관광도시 태백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친절 서비스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오는 11월 9일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법행위를 시·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별화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며, ○ 단속내용으로는 ▲개인택시 : 대리운전행위 ▲일반택시 :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 채용(시간제 아르바이트) ▲화물 :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 운전행위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정해진 사업구역안에서의 영업행위,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검사, 정비, 세차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으로 있다. ○ 특히, 시는 월별로 실천과제를 정하고 ▲10월 : 신호등 잘 지키기▲11월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12월 : 음주운전 방지 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손님께 인사하기, 단정한 복장착용, 차량청결유지 등 친절서비스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업체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 처분 실시해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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