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0.11
제목 | 태백,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업체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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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접수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태백으뜸산품”으로 지정신청 받아 오는 11월 26일까지 /『으뜸산품공동브랜드화』적극추진 ○ 태백시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태백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상표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판매촉진을 유발시키며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적극 도모해 간다는 취지에서 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지정업체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다. ○ 이번에 신청·접수할“태백으뜸산품”대상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품, 공산·공예품류 업체 등이며, 신청자격은 ▲KS, Q, GQ(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EM, NT마크 인증품▲특허, 실용실안, ISO인증제품▲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농산물품평회 수상품 ▲강원도공예품경진대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제품▲지역적으로 인정할만한 특산품 등이다. ○ “태백으뜸산품”사용기간은 1년으로 연장도 가능하며, 특히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는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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