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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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2개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 연중지속 운영 ○ 태백시보건소에서는『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시 보건소에서는 경제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반을 2개조 10명(공무원4, 경찰2, 명예식품위생감시원4)으로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실시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단속내용으로는 ○ 시는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심하고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전화(1399번)운영도 병행추진 할 계획인 가운데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는 한편 ○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 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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