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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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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2개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 연중지속 운영

○ 태백시보건소에서는『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시 보건소에서는 경제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반을 2개조 10명(공무원4, 경찰2, 명예식품위생감시원4)으로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실시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단속내용으로는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 등
  - 유독,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 기존, 규격이 고사되지 아나한 화학적 합성식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
  -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행위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판매행위
  -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 시는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심하고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전화(1399번)운영도 병행추진 할 계획인 가운데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는 한편

○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 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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