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시책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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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상 : 6급이하 전공무원, 지원액:1인당 30만원(10명 선정기준)
○ 태백시가 소속직원 중에서 다른 동료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 소정의 위로금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도모케하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시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칠 계획으로 있다. ○ 시는 시 산하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어려운 공무원 10인을 선정하고 1인당 30만원(대상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씩의 위로금을 지원해줄 계획인 가운데 ○ 시는 대상자 선발기준을 ▲집안의 가장 또는 부양의무자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중에 환자가 있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거나 ▲특별한 이유나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과 ○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부담을 안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위의 기준에 적합하며 공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대상자로 삼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추천기한으로 정하고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실과소동장을 추천권자로해 대상자추천을 받기로 했으며 ○ 제출서류로는 추천서(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진단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 시는 신청기간 중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0일 오전10시 부시장실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종기 부시장/위원:기획실장,자치행정,사회복지,건설과장) 회의를 개최해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12월 15일 오후3시 시장실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전달식을 가지게 된다. ○ 한편, 시는 작년도에 본 지원시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10명을 선정하고 총5백만원의 위로금(1인당 50만원씩)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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