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2.03
제목 | 태백,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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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12월말까지 강제처리 및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추진 ○ 태백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키로 했다. ○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의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30까지 태백경찰서와 협조하에 동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한 결과 108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신고·접수받고 이중 30건은 자진처리(조치)하였으며, 남은 차량 78건에 대해서는 처리명령서 발송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다. ○ 한편, 시는 금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에 무단방치자동차로 판명되는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통고처분에 불응하거나 범칙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 행정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하고, 동일 행위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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