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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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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목 불법 굴·채취 특별단속 계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오는 12월 13일~24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설정/ 3개 구역 3개반 7명의 단속반편성

○ 태백시가 테마별 산림보호 단속계획에 의한 12월 중점 단속대상인 X-마스 트리용 수목·채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

○ 시는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트리용 자연수목을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불예방활동과 연계해 오는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단속구간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3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내 약용수종,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또는 불법유통    △X-마스 트리용 자연수목 불법 굴·채취 또는 유통행위 △표고자목, 연료용 등 허가벌채지의 과벌 또는 무허가벌채와

○ △조경용 자연석 밀반출, 기타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생입목의 이동제한 위반행위△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모닥불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 특히, 시는 중점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감시하는 한편 가을철 산불예방(감시원 활용)단속과 병행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시는 이번 단속활동중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전원 색출하여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산림팀(☎55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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