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2.13
제목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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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존 6만원⇒ 중증장애인 : 6만원, 경증장애인 : 2만원` ○ 태백시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시는 지난 2003년 9월 23일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1~6급까지 전체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로 장애등급1급, 2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등 3급 장애인에게 월6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 200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장애수당 지급범위는 중증장애인은 월 6만원이며,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 지급원칙은 매월 20일에 타 복지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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