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2.13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모든 장애인

  · 기존 6만원⇒ 중증장애인 : 6만원, 경증장애인 : 2만원`

○ 태백시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시는 지난 2003년 9월 23일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1~6급까지 전체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로 장애등급1급, 2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등 3급 장애인에게 월6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 200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인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장애수당 지급범위는 중증장애인은 월 6만원이며,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 지급원칙은 매월 20일에 타 복지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