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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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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수료부과에 따른 설명회 개최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12월 17일 오후3시~5시까지 관내 통장172명, 감량의무사업자 102명 등 274명이 참석

○ 태백시가 2005년 1. 1일부터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 매립이 전면적으로 금지(근거 : 폐기물관리법)됨에 따라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합리적인 수거체계를 강화(전용수거용기 확충, 음식물전용 수거봉투 제작 등)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 오는 12월 17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통장172명과 감량의무사업자 102명 등 총 274명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페기물 직 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대비 분리배출 및 수수료부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 이번 설명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제도변경사항을 시민들께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 음식점 등 배출형태별로 분리배출 실태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지원 및 협조사항 등 토의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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