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17
제목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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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2월말까지 1개반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하천변, 대기·폐수배출업소 등을 집중단속 ○ 태백시가 동절기간 동안 난방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2월말까지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활동에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변 소각행위와 대기·폐수배출사업장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 특히, 이번 단속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의 소각 행위와 목욕업소, 광업소 부대시설, 자동차정비업소, 관공서 등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 특히, 시는 금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는 한편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과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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