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1.28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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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 매월 1회이상 ○ 태백시가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불이익 등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전산망을 활용 검사예고를 기간만료일 1개월전 우편발송과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정기검사기간 경과안내에 대해 월 1회 수시로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시는 자동차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구분 실시되나 승용차의 경우 최초 신규 차량은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 차량이 10년이상은 매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기간만료 1개월전 사전 통지를 발송하는 시책업무로 지난 2004년도에 총 12회에 1만898건의 검사 및 점검예고를 발송하였으며, 검사기한 경과 통지는 2천287건을 발송 했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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