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2.11
제목 | 2005년도 근로자 및 자녀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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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2월 18일까지 구비서류 제출/지원범위 : 1년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성적이 우수한 인재양성과 근로자소득증대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자장학생선발 대상은 신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자이 된 자로써 △전년도말 기준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이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고 `05년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고등학생인 중에서△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89만원 이하이며,△신청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소유한 건축물과 종합토지세가 각각36,000원과 40,000원이하이면 된다. ○ 선발우선 순위는 △1순위로 소년·소녀 가장 근로자이며,△2순위는 모·부자가정 근로자△3순위는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4순위는 기타 근로자이다. ○ 또한, 지원범위는 `05년도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한도에서 지원하며, 학교운영비는 전액지원 된다. ○ 구비서류로는 근로장학생선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등을 지참하고 오는 2월 1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복지팀(☎550-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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