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02.11
제목 | 적십자회비 모금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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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2월 28일까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상으로 6천원~30만원까지 ○ 태백시가 수재민, 실직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우리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적십자회비를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올해에 모금활동을 펼칠 적십자회비 납부기준은 개인 또는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 법인은 3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기로 했다. ○ 모금방법은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가 각 가정에 배부되면 금융기관 지로창구를 이용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단체 또는 주민협의에서는 일괄납부 또는 별도의 납부용지를 배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 또한, 태백지역에 모금할 목표액은 5천570만원으로 수납된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운영, 보건의료 및 혈액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과 국제 활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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